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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기 피해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한 사례

승소(원고패소)
조회 2,283회 | 글번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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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는 다세대건물 1호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위 호실을 임대하고자 자신의 아들에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월세)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었고 아들은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어플에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고 아들이 게시한 글을 본 '사기꾼'은 피고 아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임차인(원고)이 있다고 소개하였고 피고 아들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원고는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사기꾼은 자신들이 원고에게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소개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 사기꾼은 원고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것이라면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피고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월세 보증금500만 원만을 입금해주고 자신들이 4,500만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후 이를 알게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박범석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소제기를 하면서, 피고는 사기꾼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기에 사기꾼의 잘못을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민법의 표현대리책임 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의 아들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하였을 뿐 사기꾼들과는 어떠한 관련이 없는 점, 사기꾼은 피고의 인감도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피고 인감도장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지 확인하지도 않고 사기꾼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믿은 점등을 기초로 피고에게는 표현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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