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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전세계약 종료로 인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승소(전부인용)
조회 1,158회 | 글번호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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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7. 12. 5.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와 계약기간 2년, 전세보증금 5,76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은 2018. 10. 24. 합의 해지 되었고, 원고가 2018. 11. 3. 해당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도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고, 피고는 2019. 3. 30.경 5,760만원 중 42,188,760원만을 이체하며,  보증금과 차액인 15,411,240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며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임대인의 공제항변은 당연한 법적 권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요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밝힌 공제항변 사유들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로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원고의 연락조차 받지 않던 피고는 소장이 접수되어 송달되자, 2019. 7. 17. 원고의 계좌로 12,015,73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차액 3,395,510원이 대해서는 원고에게 먼저 연락하여 변제를 약속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변제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에게 변제합의서 작성시 '피고는 1회라도 미변제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을 꼭 넣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자 피고는 예전처럼 변제하지 않고 원고를 모른체 하였고 곧바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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