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로 인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7. 12.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와 계약기간 2년, 전세보증금 5,76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은 2018. 10. 24. 합의 해지 되었고, 원고가 2018. 11. 3.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도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9. 3. 30.경 5,760만원 중 42,188,760원 만을 이체하며, 나머지 15,411,240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며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임대인의 공제항변은 당연한 법적 권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요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밝힌 공제항변 사유들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민사로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원고의 연락조차 받지 않던 피고는 소장이 접수되어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자, 2019. 7. 17. 원고의 계좌로 12,015,73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395,510원에 대해서는 청소비, 체납 관리비, 각종 수리비 등의 공제항변 사유가 있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우선 청구취지를 3,390,51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들고 있는 공제항변과 관련하여, 공제 항변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충분한 입증을 하고 있지는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390,51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