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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일부인용)
조회 1,952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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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7. 3. 3. 피고와 대전 대덕구 소재 신충공사중 철골, 판넬, 창호에 관한여 총 공사대금 123,3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대금중 95,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잔금인 28,300,000에 대해서는 공사 도중 발생한 건물 누수 현상을 원고의 책임이라며 지급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으로 인해 구조를 변경하며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 4,151,890원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잔금 지급을 거절한 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가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이 사건을 의뢰하기 전, 이미 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고요한 변호사는 기존 소장 내용을 법적 형식에 맞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부터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중 피고는 감정을 통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 여부를 감정받고 하자보수의 액수를 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서를 두고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치열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신축 공사중 발생한 누수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었고, 고요한 변호사는 해당 누수 부분은 원고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작업을 건의하기 까지 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추가로 공사예정일 보다 지연된 점에 대해 계약서에 따라 일일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의 0.001을 일일당 배상해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요한 변호사는 공사 지연은 원고의 책임이 아니며, 설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사이에 작성된 계약에서 따르면 손해배상의 금액은 1일 당 0.001%(=0.00001)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88,068원(원고 청구취지의 95%에 해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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