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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전부인용)
조회 1,046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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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 A회사는 상대방 회사에 약 900,000,000원 상당의 엔진 부품을 납품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는 해당 채권은 의뢰인 A회사의 자회사가 분할 신설될 당시 함께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의뢰인 A회사의 자회사와 상계하여야 할 채권이 존재하므로 관련 사건에서 함께 정리할 것을 요청하면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거절 내지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물품대금채권의 당사자 적격 및 회사 분할에 따른 채권의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오승민 변호사는 상법상 회사의 분할이 아닌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회사의 설립에 해당하므로 의뢰인 A회사의 채권이 당연 승계되지 아니하며, 당시 승계 대상이 되었던 채권과 그렇지 않았던 채권의 목록, 각 회사 담당자간 E-mail 발송 내역,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 및 대상, 상대방 회사가 채권자를 의뢰인 A회사로 알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입증하여 물품대금채권은 상대방 회사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의뢰인 A회사의 채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회사는 물품대금채권의 채권자 및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다만, 회계연도 내 임의이행을 조건으로 지연이자의 면제를 제안하는 조정을 요청하였고, 의뢰인 A회사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 이행을 조건으로 조정에 동의하였고,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단서를 부기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대한상사중재원(부산) 중재판정부는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 A회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정책적으로 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뢰인 A회사의 주장과 같이 A회사에게 87,187,014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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