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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약정금(부정행위 금지조항)

승소(일부인용)
조회 1,036회 | 글번호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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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는 2013년 경 아내 B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C를 찾아가 부정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후 수년간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계속되었고, 결국 이를 참다못한 A는 C의 직장에 찾아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A가 직장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자 그때서야 C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고, 해당 합의서에는 C가 합의서 작성 이후 B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A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2020년 6월경 , B, C가 몰래 만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열린 마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A의 상담은 고요한 변호사가 진행하였고, 상담 후 A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고요한 변호사는, 일단 소가가 1억원에 이르는 만큼 C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받아들여진 이후, 고요한 변호사는 이 사건 약정금이 단순한 손해배상의 예성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에 해당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임조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조정기일 당일 A와 함께 출석한 고요한 변호사는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상 '위약벌'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약정금 1억원에 대한 감액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해당 사건을 맡은 상임조정위원은 C가 A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을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다 이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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