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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항소기각)
조회 719회 | 글번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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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친척이었던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원고회사 소유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A와 적대관계에 있던 BA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를 근거로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원인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회사는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대표이사의 행위는 자기거래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자기거래금지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상법상 자기거래금지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대표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차용금을 변제하는 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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