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가 A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A회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채권을 직접 변제받지 않고, A회사의 실제 운영자와 그 측근들이 A회사를 대신하여 변제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A회사를 대신하여 A회사의 채권을 변제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제3자의 채권침해 법리에 기하여 A회사의 실제 운영자와 그 측근들이 A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A회사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A회사의 채권을 대신 변제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채권침해에 대한 고의ㆍ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 당시 A회사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A회사는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었던 사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A회사의 실제 운영자와 그 측근들이 A회사를 대신하여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사실 및 그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만약 A회사가 모두 변제받았더라면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배당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