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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례

승소(원고청구기각)
조회 761회 | 글번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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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1960년대에 슬하에 5남매를 남겨두고 사망하자, 그 무렵 모친 및 5남매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제사를 모실 장남이 일부 토지를 갖기로 하고, 농사일을 맡아서 집안의 생계를 꾸려나갈 차남이 나머지 토지를 갖기로 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후 차남은 삼남과 함께 농사일을 도맡아 하면서 삼남을 비롯한 동생들이 분가할 때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보태주기도 하였는데, 4남이었던 원고가 이미 차남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차남이 사망하자 차남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1960년대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상속재산협의에 따른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차남이 집안의 생계를 이끌면서 동생들이 분가할 때 재산을 나누어 준 사실과 원고에게도 이미 엄청난 액수의 재산을 나누어 준 사실을 입증하였고, 3남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등기추정력의 법리상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가 어떠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기추정력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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