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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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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임차함에 있어서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고민을 하자, 중개보조원이 “2세대만 전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월세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기망하여 이를 믿고 전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모든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건물이 경매로 처분되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중개보조원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역시 중개보조원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과실을 상계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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