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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승소(가처분인용결정)
조회 773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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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회사(유한회사)의 대표이사 BA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A회사의 지분권 10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데, CA회사의 경영권을 찬탈할 생각으로 자신이 A회사의 지분권 등 임원변경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A회사의 임원을 자신의 측근으로 변경하고, A회사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C는 지속적으로 A회사의 대표권을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A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B(신청인)C(피신청인)를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피신청인이 스스로를 A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은 이미 채권을 회수하여 지분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소멸한 이후의 행위로서 피신청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A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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