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의 부탁으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처의 사촌오빠였던 A의 부탁에 따라 A와 A의 사위 B에게 돈을 보내주었는데, A는 대여금 채무자가 사위 B라고 주장하고, 사위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파산ㆍ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A와 A의 딸 C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원고의 A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자 A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 A는, 자신은 사위 B의 부탁으로 원고와 사위 B를 연결시켜주었을 뿐 자신은 채무자가 아니고, 사위 B가 채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 A의 계좌로도 일부 대여금이 이체된 사정, 피고 A가 추후에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 원고의 처가 피고 A의 처와 대화를 나눌 때 피고 A의 처가 상황이 나아지면 돈을 갚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는 점 등의 정황을 주장하면서 피고 A와 사위 B, 딸 C는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피고 A가 사위 B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이 사건의 1심에서 A의 처가 증인으로 나왔다가 위증을 하였는데, 박범석 변호사가 A의 처를 위증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되자, 결국 A는 더 이상 싸울 것을 포기하였고, 원금 6,500만 원에 대한 일부 이자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