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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임대차계약 해지 후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승소(가처분기각)
조회 933회 | 글번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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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B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새로운 설비투자를 한 후 육류 가공 및 포장업을 운영하였는데,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중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이었던 A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화재보험금이 나왔는데, A는 화재보험금으로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를 한 후 설비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B는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AB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B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신청인(A)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신청인(B)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건물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발화원인으로 밝혀진 환풍기가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인데, 임대차계약 당시 신청인으로부터 환풍기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던 사실을 주장하는 한편, 화재로 인한 소실부분이 전체 건물의 1/10에 불과하므로 원상복구공사를 하여 임대차기간동안 사용, 수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피신청인은 화재로 인하여 충분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피신청인이 건물에 새롭게 투자한 설비투자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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