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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공유물분할 청구 사례

조정성립
조회 841회 | 글번호 42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건 토지의 5/7을 소유한 사람이며, 피고 11/7, 피고 21/7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원고가 피고 1, 2에게 수차례 지분매도를 제안했음에도 피고 1, 2가 이를 처분하지 않자, 피고 1, 2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가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이 필요하며, 사건 토지와 관련한 분할금지 약정이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원고의 실제 의사는 피고 1, 2의 지분을 시가대로 매수하는 것이므로, 만약 피고 1, 2가 시가대로 자신의 지분을 매도할 의사가 없다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의 권유에 따라 원고가 피고 1, 2의 지분을 시가대로 매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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