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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례

승소(집행정지인용결정)
조회 738회 | 글번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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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관할 지자체 장이 신청인 회사에게 주기적 등록사항신고 불이행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자,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신청인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처분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없고, 청문을 실시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처분서도 송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사유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데, 취소판결 이전에 효력정지를 받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액 증액에 차질이 발생하고, 등록말소처분이 발주자에게 통지되어 현재 진행중인 도급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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