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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탁회사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한 사례

소취하
조회 874회 | 글번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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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회사의 이사 BA회사의 허락도 없이 C에게 A회사 명의로 1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D에게 양도되었는데, DA회사에 대한 공증증서상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A회사를 대위하여 A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수탁회사 E를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수탁회사 E)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D)가 채권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공정증서가 B의 무권대리행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확정된 판결의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원고는 박범석 변호사의 답변서가 제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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