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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합의후 신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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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음식점 영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영업에 관한 모든 노하우, 조리법 등을 신청인에게 전수해 준 후 자신은 음식점 영업을 접고 반찬가게를 하겠다고 하여 권리금을 5,000만 원이나 주고 영업을 양수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영업양도 후 불과 2개월 만에 신청인의 음식점으로부터 1.3km 떨어진 곳에서 동일한 메뉴의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신청인이 영업양도 후 불과 2개월만에 같은 구에서 동일한 메뉴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이 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카드전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 음식점과 피신청인 음식점의 메뉴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처리결과

 

피신청인은 법률적인 불리함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신청인의 의사대로 권리금의 절반가량을 회수한 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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