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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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회사의 이사였던 B가 A회사 명의로 C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C가 공정증서를 가지고 A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자, A회사가 C를 상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A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B가 원고 명의 공정증서작성용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만든 것이므로,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문서 위조죄, 동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죄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