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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지체상금, 공사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조회 867회 | 글번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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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가 원고로부터 헬스장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가 지체상금,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박범석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2,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미시공부분, 하자부분 중 피고가 일부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청구하는 카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가 지체상금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공사완료시점은 사실과 다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자감정 결과가 피고에게 불리하게 나왔지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재시공비용이 아닌 시공비용의 차액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8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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