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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승소(가처분기각)
조회 1,076회 | 글번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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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이 맹지인 토지를 매수한 후 통행로를 개설하려는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공장 진입로를 무단으로 통행하면서 길을 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이 자신의 토지와 신청인의 토지 경계에 철제울타리를 만들어 신청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신청인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피신청인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과거 항공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신청인이 매수한 토지는 과거에 피신청인의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통해 통행하였으므로, 다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거나, 신청인 토지에 인접해 있는 국가소유의 구거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통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통행하고자 하는 곳은 피신청인 공장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 피신청인의 영업에 방해가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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