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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통행방해배제를 청구한 사례

소취하
조회 1,051회 | 글번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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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맹지인 토지를 매수한 후 통행로를 개설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의 공장 진입로를 무단으로 통행하면서 길을 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자신의 토지와 원고의 토지 경계에 철제울타리를 만들어 원고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피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과거 항공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고가 매수한 토지는 과거에 피고의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통해 통행하였으므로, 다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거나, 원고 토지에 인접해 있는 국가소유의 구거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통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통행하고자 하는 곳은 피고 공장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원고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 피고의 영업에 방해가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매수한 토지는 전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한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는 자신이 불리함을 인식하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소는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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