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사가 직원과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중고차 매매상사가 직원과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조회 845회 | 글번호 65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회사(중고차매매상사) 직원이었던 A가 중고차 매매대금을 횡령하는 등 원고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원고회사가 AA의 신용보증인 B,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A가 원고회사에게 작성해 준 손해배상과 관련된 금전지급 약정서, 신원보증인들의 신원보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A가 자신의 손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조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해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이 사건은 피고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민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