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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차용증에 기해 대여금 청구한 사례

승소(1심판결취소)
조회 911회 | 글번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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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목재소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 진입로였던 농로 옆의 구거(도랑)에 흄관을 묻고 흙을 덮어 기존 농로와 함께 도로로 포장하였는데, 인접지 소유자였던 피고가 자신의 토지로 가기 위해서는 원고가 포장한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목적으로, 대형트럭이나 컨테이너 박스로 도로를 막는 등 통행을 방해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고에게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가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차용증에 기해서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즉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도로 통행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로부터 땅을 매수한 A를 상대로 피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다가 A의 형사고소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았는데, 박범석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서 형사기록을 확보함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 없이 원고의 통행방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였고, 인근 주민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가 A에게 땅을 팔기 전에도 원고의 통행방해행위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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