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대여금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가 3개월 사귄 남친으로부터 급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대출을 받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빌려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원고가 전남친인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150만 원만 변제한 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금전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좀 더 보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삭제되었던 핸드폰 문자메세지 내용을 복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문자메세지 내용에 상세한 해설을 달아서 대여금이 아니라면 주고받을 수 없는 대화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고측 계좌내역에 대한 금융정보제공신청을 하여 당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귄지 3개월만에 여자가 남친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맞지 않다는 점,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보내준 점, 15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전남친이 주장하는 증여사유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점 등등의 사정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