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A회사의 이사 B가 A회사의 허락도 없이 C에게 A회사 명의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D에게 양도되었는데, D가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던 A회사의 아파트 부지에 강제집행을 하자, 다급한 상황에서 A회사의 또 다른 이사 E가 강제집행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D에게 채권자를 D, 채무자를 E, 차용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후 자신의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건입니다.
그 후 E(원고)는 D(피고)를 상대로 B가 C에게 작성해 준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D(피고)는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하였고, 박범석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B가 A회사를 대리할 권한 없이 작성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A회사가 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이상 A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A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인수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여러 증거와 증인을 통하여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표현대리 주장, 무권대리행위 추인 주장에 대하여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