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내비게이션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를 일본의 A사에 수출하였는데 내비게이션 지도가 3년 전의 지도였기 때문에 A사로부터 지도를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지도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지만 원고가 요청해 준 지도는 사용기한의 제한이 있는 샘플용 지도였습니다. 몇 차례 업그레이드를 요청했던 A사는 결국 피고와 물품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와의 물품계약을 해제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박범석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본소, 반소 모두 패소한 상태였는데, 항소심 선임 후 이 사건의 1심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의 주장은 대부분 원고를 탓하는 내용, 원고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만 장황할 뿐 정작 핵심적인 주장을 입증하는 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내비게이션을 납품받아 일본의 A사에 납품하였다가 지도 업그레이드 문제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가 된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하면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이를 입증하였고, 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충분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손해배상금 중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취하하고, 인정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