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로부터 모텔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인테리어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피고 주장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심에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경미한 하자로 보아 시공비용의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인정하였고, 지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지체상금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공사지체 대한 지체상금 약정이 없더라도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임료 감정을 신청하였고, 1심에서 인정된 하자는 경미한 하자가 아니라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임을 주장하면서 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재감정 신청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항소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중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액과 하자보수를 위한 재시공비용을 상계한 만큼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