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로 인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였는데, 아파트 시공상의 잘못으로 외부와의 기온차에 의한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집안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곰팡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1심에서 감정결과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나왔음에도 1심 판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감정결과와는 다르게 곰팡이가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1심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곰팡이가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보다 명확히 입증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하자가 존재할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정도에 대하여 설시한 대법원 판결을 제출하면서 피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곰팡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증금 및 손해액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