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조합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임의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을 해산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의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표이사의 해임한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본안 소송으로 제기하면서, 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총회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의 직무집행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원고(채권자)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변호사는 조합 정관상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최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자가 아닌 피고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개최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절차상 명백히 위법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 다면 원고(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권리를 구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원고(채권자)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방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