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로 인하여 일조량이 감소하여 국도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수박, 배추를 경작하는 자들인데 원고들의 밭 바로 옆에 5~6미터 정도 높이의 도로 및 성토가 조성되었습니다. 위 도로 및 성토로 인하여 원고들의 경작지에 그림자가 생겼고 일조감소를 원인으로 수확량 감소하여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 이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내부 전문가들을 통해 도로 및 성토 인하여 원고들이 경작하는 농지에 최대 20~22% 일조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특별한 조사없이도 원고들의 손해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조량이 감소하지 않은 주변 농지에 비해 재배면적당 수확량이 8~15%정도 감소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는 도로가 그 수명을 다하기 까지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이기에 피고는 원고들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해(원고들이 65세가 되는 해)까지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장래에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