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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

승소(원고청구 인용)
조회 1,145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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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무리한 이자지급을 요구하자 어쩔수 없이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고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약 3,5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가 초과하여 지급된 3,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자, 도리어 피고는 원고가 별도로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곽미경 변호사는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고, 이는 피고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대여금일뿐 원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위 돈을 빌린사람이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원고라는 사실은 결국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에 원고가 빌린 돈이라고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금전을 빌려준 점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3,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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