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허위의 확인서를 기초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례
승소(1심판결취소, 원고패소)
조회 988회 | 글번호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는 대전의 빌딩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현장소장과 추가공사대금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면서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줄것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억울한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곽미경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1심에서 현장소장과 작성한 추가공사대금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곽미경 변호사는 피고는 현장소장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약속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에 위 추가공사대금은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는 책임이 없는 점, 추가공사대금서에는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위조가 용이한 현장소장의 서명만이 있기에 실제 현장소장이 작성하고 서명하였는지도 의심스러운 점을 기초로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1심판결은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