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피고의 배우자는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고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월급을 으면서 근근히 생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의 배우자가 금전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법인대표를 피고로 하여놓고(소위 바지사장), 사업수익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주고 있기에 피고의 배우자와 피고사이에 금전이 오고간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곽미경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채무자인 배우자가 사업을 실패하기 전부터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최근에는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곽미경 변호사는 피고가 예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었고 법인으로 전화하였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채무자인 피고의 배우자는 부부이기에 계좌를 통해 금전거래는 확인이 되지만, 채권자인 원고를 사해할 의사로써 사해행위(피고의 배우자가 금전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거액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주장만 할뿐이기에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와 피고 배우자의 각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금전거래는 매우 소액이고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월 급여액과 비슷한것으로 볼때, 피고 배우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